김정희 의원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자금부터 각종 혜택과 정책을 개발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울진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6월 10일 개회한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완해, 축산인의 일자리와 청년 농업인들의 고소득 창출, 쾌적한 삶의 요건을 갖춰 인구유입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 법과 시행령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의 법 적용이 달라 허가 신청건을 불허 처리해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타 시군의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 법 적용은 어떠한지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군도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됐다. 기업형(스마트축산)이 아닌 일반형(생계형, 청년축산 창업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정책을 펼쳐볼 필요도 있다”며, “쾌적한 삶의 정주여건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군과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그에 준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모순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고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인이 귀농 귀촌시 꼭 필요한 주거환경을 해당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한다”며,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준한 허가를 조기에 시행해, 우리군이 앞서가는 정책으로 농업인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