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군의 인구유입정책,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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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원 “군의 인구유입정책,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김지훈
  • 승인 2020.06.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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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조례’ 보완 통해, 고소득창출과 청년농업인 유입 나서야...

김정희 의원은 인구 유입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자금부터 각종 혜택과 정책을 개발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울진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6월 10일 개회한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완해, 축산인의 일자리와 청년 농업인들의 고소득 창출, 쾌적한 삶의 요건을 갖춰 인구유입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 법과 시행령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해당 부서의 법 적용이 달라 허가 신청건을 불허 처리해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타 시군의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 법 적용은 어떠한지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군도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제정됐다. 기업형(스마트축산)이 아닌 일반형(생계형, 청년축산 창업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정책을 펼쳐볼 필요도 있다”며, “쾌적한 삶의 정주여건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군과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그에 준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모순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펼쳐 고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인이 귀농 귀촌시 꼭 필요한 주거환경을 해당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한다”며,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준한 허가를 조기에 시행해, 우리군이 앞서가는 정책으로 농업인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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