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군청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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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군청 규탄 성명서 발표
  • 전석우
  • 승인 2020.05.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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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울진군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기성면 골재채취 운송료 및 인건비 체불’ 사건과 관련 울진군의 퍼주기식 골재채취에 대해 울진군수의 책임을 묻고, 아래에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고 촉구했다.

또, 생계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50여 명의 운송료와 인건비가 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중재하라고 요구했다.

울사연이 제기한 의혹은 4가지로 울진군은 골재채취 복구계획서에 적시된 복구토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밝혀라.  복구에 사용이 금지된 발파석 사용 여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라. ▲ 채취된 골재의 공급처를 밝혀라.  골재채취 허가를 원천 금지하라. 등이다.

다음은 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24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2일 울진의 중장비·덤프트럭 차주들이 기성면 황보리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 대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울진군에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군청 규탄 성명서 발표[전문]

울진군 골재를 무작위로 파헤치도록 방치한 울진군청 규탄한다.

- 울진군청은 골재채취 허가를 전면 금지하라.
- 허가 채취량보다 몇 배를 더 채취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라.
- 군 행정 감시와 울진 산천을 보호할 조례를 제정하라.

 

5월 6일과 22일 현대 HCN 방송과 울진 관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기성면 골재채취 운송료 및 인건비 체불 사건’이 보도되었다. 방송에 의하면 골재채취 S업체는 허가량의 몇 배나 되는 골재를 울진군의 방임 하에 불법 채취하였고, 복구과정에서 업체가 잠적하여 덤프트럭과 중장비 차주 50여 명이 3개월분의 운송비와 인건비 총 5억 5천여만 원을 체불당하였다고 한다.

(해상, 육상, 하천)는 울진군의 중요한 자연자산이고 유한한 자원이다. 이를 채취하는 것은 울진군 주요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채취법’에 의하여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울진 산천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고, 지금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자원의 반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제와 지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군 행정에 있다. 골재채취와 관련한 행정의 방임은 2018년 10월 22일 288차 군의회 임시회의록에서도 드러난다. A모 의원의 질의에 담당과장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하고, 그것이 안되면 예치해놓은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진술하고 있어 골재채취에 관한 민원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일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10월 22일 임시회 회의록에서 A모 의원은 골재채취와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질의하면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주문했다. 2019년 12월 19일 회의록에서도 A모 의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해읍 월송지구, 친환경 단지 내 육상골재 채취를 위한 인허가 문제는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라’며 골재 채취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 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0년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울진지역 골재자원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2010년)에 이미 하천골재의 부존량은 산출 결과 2,391,000㎥, 개발가능량은 783,000㎥이다. 군 계획에 의하여 유추할 경우 이는 5~6년이면 고갈된다고 예측하였다. 육상골재도 부존량 2,905,000㎥이고 개발가능량은 518,000㎥으로 향후 9~10년이 지나면 고갈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지자체 동해시는 2019년 동해시 레미콘 출하 자료와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건설투자전망을 파악하여 2020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수요량 대비 공급이 과다함으로 판단하여 「동해시 골재 허가 제한 공고」를 하였다. 영덕군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지역주민과 남정면 석산개발과 허가권 취소를 두고 갈등을 일으켜 행정에서 난개발과 자원 보존을 위해 골재채취와 석산개발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골재채취 행정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채취 면적은 진입로, 야적장 포함해서 7,500㎡, 허가량은 30,000㎥ 미만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허가 후 기간 연장은 불가 ▲토지 복구계획서를 토지주에게 열람 후 날인을 받아 제출 ▲골재장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로부터 직선으로 100m 이상 떨어진 곳, 인근 지적경계에서 5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지질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심도는 골재채취심도 이상으로 ▲폐기물을 위해 기계식 세륜 및 세차시설 설치 의무 ▲채취금지기간 설정하여 농번기(3~5월) 및 휴가철(7~8월) 사전 안전대책 및 반출 제한 ▲복구비는 복구 예산서에 반영하며 산정 단가는 당해 경상북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근거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골재채취 및 반출은 골재채취장에 32배속 이상 CCTV 설치(24시간 녹화, 업체 비용 부담) 후 시행하며, CCTV 문제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리(업체 비용 부담)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CCTV 내용을 삭제(전원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CCTV 내용이 녹화되지 아니할 시 4분당 덤프 1대 반출로 규정하고 처리해야 하며, CCTV 고장 시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고, CCTV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청과 연결하도록 했다. ▲토량 확보와 토취장은 골재채취 허가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골재채취 허가량의 1.5배 이상 토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복구 토지관리까지 상세하게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울진군의 책임 있는 행정은 군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울진군은 자원개발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각종 이권과 관련한 인·허가 비리의 종식과 자원 보존을 위한 행정체계를 정비하라.

기성면 골재채취 운송료 및 인건비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허가량의 몇 배를 채취하도록 방임한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라. 지역민 50여 명의 생계와 삶을 지켜내는 일은 군 행정의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해결, 복구가 우선”이라는 무책임한 변명은 그만하길 바란다. 또 작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재난복구에 사용될 골재 수급과 공급,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건설투자 전망을 세워 자원을 보호하고 제대로 관리하여 부정 의혹을 전면 차단하라.

군의회는 울진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감시를 철저히 하라. 골재채취와 관련한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같은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라.

이번에 발생된 ‘기성면 골재채취 운송료 및 인건비 체불’ 사건을 엄중히 바라고 보고 있음을 알리며, 아래에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

1. 울진군은 골재채취 복구계획서에 적시된 복구토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밝혀라.

1. 복구에 사용이 금지된 발파석 사용 여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라.

1. 채취된 골재의 공급처를 밝혀라.

1. 골재채취 허가를 원천 금지하라.

생계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50여 명의 운송료와 인건비가 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중재하라.

2020.5.24

울진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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