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대금 지급하라” 울진군청 동편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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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대금 지급하라” 울진군청 동편에서 집회
  • 전석우
  • 승인 2020.05.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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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면 황보리 골재채취장 ‘장비대금 체불’로 중장비 차주 49명 피해 주장

울진의 중장비·덤프트럭 차주들이 기성면 황보리 골재채취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 대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울진군에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칭 장비대금 체불 피해 덤프차주협회(회장 이상찬)가 2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울진군청 동편에서 ‘체불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체불 대금 지급하라! 우리자식 굶어 죽는다’ ‘골재업자 핑계말고 군행정 잘못 인정하라’ ‘무능력 업자 뭘 믿고 허가했나? 군수가 책임져라’ ‘울진군의회는 불구경만 하고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집회에 참석한 A모(55세.후포)씨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 차주들의 체불액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49명에 피해 금액은 5억 5000여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인허가를 내준 울진군의 부실한 현장관리로 차주들의 피해가 발생했으니 체불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면서 울진군수와의 면담을 몇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로 일이 없어 우리 자영업자는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 죽을 맛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주가 허가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골재를 채취해 (많이)남겨먹고 도망갔다”고 주장하며,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체불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개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은 우선 골재채취장을 복구해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체불 문제는 사인 간 거래로 당사자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 제3자적 입장에 있는 군으로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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