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일부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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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일부 감면 혜택
  • 전석우
  • 승인 2020.05.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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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지난달 20일부터 펼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일부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울진읍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는 임대인 61명이 참여, 총 15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임대료는 50% 인하 34개소, 100% 전액 감면 59개소이고, 할인 기간은 2개월 67개소, 3개월 33개소 등이며,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이 다수 있어 실제로 인하 혜택을 본 소상공인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에게 2020년 정기분 지방세(재산세-건물분)를 감면할 계획이며,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임대료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여 주신 건물주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군에서는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및 경제 회복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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