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사전 설명 누락, 군의회 “소통부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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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사전 설명 누락, 군의회 “소통부재” 질타
  • 김지훈
  • 승인 2020.04.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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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사업소 “연간 이용객수 55,789명돼야 수익 발생, 개장 후 3년 수익 불투명”

-이세진 의원 “사전 설명없는 골프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군의회 무시하는 행위이다” 비난

군비 800억여원이 투입된 울진마린골프장의 민간위탁 운영의 초안이 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군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어 군의원들이 “소통부재”를 질타했다.

4월 24일 개회한 제2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김동명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울진마린CC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김 소장은 “민간위탁시 골프장 운영, 시설관리, 마케팅 등의 전문성을 확보해 경제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공모시 민간 투자를 조건으로 골프장 시설을 확장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운영 위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명 체육진흥사업소장이 ‘울진마린CC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했다.
김동명 체육진흥사업소장이 ‘울진마린CC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관리운영 용역 결과, 연간 적정 이용객수는 55,879명으로 연간 수입은 64억8000만원, 연간 지출은 46억6600만원으로 약 20억원 정도의 수익이 산출됐으나, 개장 후 3년 정도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울진마린CC의 위탁사무 내용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시설유지 등 포괄적 위탁으로 모든 제반 업무가 포함되며 세부사항은 공모 후 협약 시 결정하겠다”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제안 공모에 의한 대상자 선정 후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임대료는 정액임대료로 연15억 원 이상으로 참여업체가 제안하며, 제안공모시 업체의 투자금액에 따라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협상 결정 예정이다. 민간이 투자해야 할 시설은 골프장 내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신축 등”이라고 덧붙였다.

제안설명 후 군의원들의 불만이 터졌다. 통상적으로 집행부는 임시회에 앞서 군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다. 그러나 ‘울진마린CC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이 없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세진 의원은 체육진흥사업소장에 대해 “울진골프장 민간위탁과 관련해 군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다. 의회에 안(案)만 던져놓고 의결되지 않으면, 군의회가 (골프장 추진에 대해)발목 잡고 있다는 여론몰이가 된다”며 “이는 군의회를 무시하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위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는 소통의 부재이다. 의결해주지 않으면 의회가 잘못하고 있다. 군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의회에서 지고가라는 식이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미리 군의회에 자료을 제출하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처리해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골프텔 신축과 클럽하우스 인테리어 등 추가 시설을 위해 민간 투자는 200~300억원 내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김정희 의원은 “골프장 건설에 우리군이 800억원을 투자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위탁기간 10년 기준은 너무 긴 시간 아닌가?”라며, “민간위탁 업체가 200억원을 투자하고 골프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약 후의 골프장 잔디 관리와 운영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단위 사업으로는 역대 최고 많은 군비(800억여원)가 투입된 울진골프장에 대해 군민들도 운영 방안에 대해 관심이 크다.

울진읍 주민 A씨(49세)는 “울진골프장이 잘 운영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누구나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 주위의 골프장들도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뉴스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며, “울진군과 군의회가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골프장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울진마린CC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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