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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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줄이어
  • 전석우
  • 승인 2020.03.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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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46개 점포 임대료 인하 - - 참여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지난 23일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춰 주는 착한 임대인이 줄을 잇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11명의 임대인이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자발적인 민간운동이다.

지난 23일 울진읍의 남모씨가 1호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릴레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26일까지 11명이 동참하여 49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인하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이 다양하며, 인하율도 20% ~ 100% 까지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울진읍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정모씨는 “건물주가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해 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은 단순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준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을 상생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에서는 건물주에 대한 세제(국세, 지방세)혜택 및 인텐시브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물주들은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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