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소각방지' 기동단속 실시
상태바
울진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소각방지' 기동단속 실시
  • 전석우
  • 승인 2020.03.13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월 16일~4월 19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 대응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16일부터 4월 19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9일 현재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9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7.13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6%(25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3월16일부터 4월19일까지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매 주말 직원, 산불진화대원 등 80여명을 총 동원하여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전상우 소장은 “산에 들어갈 때 화기물 휴대 안하기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