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 21일까지 선택신고 않으면 등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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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 21일까지 선택신고 않으면 등록 무효
  • 전석우
  • 승인 2020.03.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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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국회의원지역구 변경 공직선거법 공포·시행

중앙선관위는 3월 21일 국회의원지역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경북에서 예비후보가 선택 신고를 해야 하는 기존 선거구는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3개 선거구다.

예비후보자의 선택신고 대상 지역구(경상북도)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23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오는 21일까지 입후보할 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 무효가 된다.

다만, 종전 지역구 전부를 포함하여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선택 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오는 21일까지 사퇴하거나, 선택 신고기간 내 미신고로 등록 무효된 경우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 반환된다.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오는 21일까지 해당 지역구로 이전하고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공직선거법 제62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 교체선임이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재산정된 발송수량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그 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의 범위에서 발송할 수 있다.

종전 선거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를 이전하고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후원회 등의 관할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후원회는 그 후원회의 변경사항과 회계책임자를 오는 21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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