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통고산자연휴양림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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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통고산자연휴양림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 주민설명회
  • 전석우
  • 승인 2020.03.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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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전찬걸)은 8일, 국립 통고산자연휴양림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갖고 격리 시설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설명과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오전 10시 30분께 지역주민 15명과 공무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송면 쌍전리 마을회관에서 열렸다.

군은 대구·경북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운영을 검토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접촉자 격리시설’을 운영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울진군은 지난 4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국립통고산휴양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이용하고자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6일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부터 국립통고산자연휴양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제공한다고 알려왔다.

접촉자 격리시설의 입소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로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로 한정되며, 입소 후에는 보호자 또는 방문자의 격리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접촉자 격리시설에서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건강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격리기간 중 발열(37.5℃ 이상)이 있거나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소로 즉시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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