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 일방적 획정, 소외되고 무시되는 농촌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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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 일방적 획정, 소외되고 무시되는 농촌 유권자
  • 김지훈
  • 승인 2020.03.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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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정서적 사회적 생활권 전혀 다른 영주시와 같은 선거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오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울진군은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 등 4개 시군과 선거구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물론 지역정가에서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중앙 정치 중심의 결정으로 지역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지역구 강석호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도 “조정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으로, 기존 울진 등 4개군의 선거구 인구는 13만7992명으로 인구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재획정할 이유가 없는 상태였다.

조정된 획정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진군은 지리적 생활적 사회적 정서가 전혀 다른 영주시와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영주시와 같이 묶인 것은 전례가 없었던 처음 있는 사태이다.

획정 조정안에 따르면 울진군에서는 향후 국회의원을 배출시킬 수 없는 구도를 안고 있다. 선거가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얽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인구가 많은 영주시와 같은 생활권인 봉화군 출신의 후보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조정안이 계속 된다면 지역출신의 국회의원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같은 지역구이더라도 울진군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영향력이 미미해 소외될 것이 뻔한 상황이며, 이는 울진군의 국비 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추진에도 비상이 걸린다는 신호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지난 3월 2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뤄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자안이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다. 이후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오는 3월 6일까지로, 전날인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수를, 가장 많은 인구 지역구와 가장 적은 인구 지역구 편차 허용범위(2대1), 선거구 하한 인구(13만6565명), 선거구 상한 인구(27만3129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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