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위한 토지 매입비 계획안 ‘40억원’, 군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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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위한 토지 매입비 계획안 ‘40억원’, 군의회 통과
  • 김지훈
  • 승인 2020.0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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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사업 예산의 절차와 타당성을 이유로 보류했던 ‘울진에코힐링센터’ 토지 매입비 40억원의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본지 2월 16일자 “국립 추진하던 ‘울진에코힐링센터’ 군비만 450억원, 이대로 괜찮나” 참조)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위한 토지 매입비는 전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편성됐다.

군의회는 2월 21일 계속된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찬성 5명(김창오 장유덕 이세진 장선용 강다연 의원), 반대 1명(장시원 의장), 기권 1명(김정희 의원)의 표결로 처리했다.

전광민 재무과장이 울진에코힐링센터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했다
전광민 재무과장이 울진에코힐링센터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울진에코힐링센터 건립 예정 토지는 근남면 산포리 965-2번지 일원 20필지로 면적은 59,605㎡이며, 개별공시지가는 4억5300만원으로, 실매입 추정 가격은 40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의해 ▷죽변면 청사 신축 공사비 33억원(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북면 청사 신축 공사비 38억원(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죽변해안 스카이레일 후정 승·하차장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이 통과됐다.

한편 ‘2020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임시회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했지만,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개회가 10시 예정이었으나, 이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차로 인해 약 20분 정도 늦게 본회의가 시작됐다.

또 찬성 표결을 한 의원들이 무소속인 김창오 의원을 제외하면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전찬걸 군수의 입당에 따른 발맞춰주기의 보상적(?) 성격이 짙다.

향후 군의회가(자유한국당 4명, 무소속3명)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집행부의 자칫 통과 의례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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