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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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 전석우
  • 승인 2020.02.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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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내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된 사항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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