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한 민관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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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한 민관군 공조
  • 전석우
  • 승인 2020.02.09 10: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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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루질 활동 관련 민·관·군 간담회 가져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최근 마을어장내 무분별한 해루질 활동으로 지역 어민들과 마찰이 빈번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과 야간 해양인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7일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루질이란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진해경과 지역 어촌계, 영덕군청, 군부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해루질 관련 질의회신 및 관련법 전달, 어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울진해경 강구파출소장(경감 김옥문)은 “영덕 관내 무분별한 해루질로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의심 신고가 2019년도에는 25건 있었으며, 올해는 현재 8건으로 해상기상이 좋아지면서 이와 같은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해루질 활동자와 어민들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어족자원 보호 및 인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한 해상치안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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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20-02-10 18:48:45
관리권(소유권) 있는 장소에서 해루질은 고발시 ...우예 될까요..
절도죄로 ....

해루질 참고용 2020-02-10 18:35:05
해수부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해양수산부] 해루질(야간에 맨손으로 물고기 등을 채포)이 불법입니까?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투망, 쪽대, 집게, 손 등을 이용한 포획·채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의 상기 방법을 이용한 단순 불빛이용 채취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식장 등 어업권은 배타적권리가 주어지며, 해당 어업권자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어장에 입어 및 채취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법에서 동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해 수산업법의 적용은 곤란하며, 타 법령(민법, 형법 등)에서 위법사항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해루질회원 2020-02-10 11:32:10
기사 제목 수정요청해주세요
왜 불법이라고 표기 합니까?
불법은 법죄입니다.
또 해루질 근절이 아니고 레져활동입니다.

누가 제목보면 해루질이 불법도독놈처럼 기재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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