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원전 5호기 재가동 승인
상태바
원안위, 한울원전 5호기 재가동 승인
  • 전석우
  • 승인 2019.12.23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5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부터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6mm) 보다 얇은 3개소를 확인하였고 보수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93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 발견되어 구조물의 건전함을 확인하고 보수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또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36개)은 전량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금속성 잔류이물질이 새로이 검출되진 않았으나 지난 정기검사에서 검출된 금속성 잔류이물질 2개는 계속해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2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4건 중 10건은 반영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