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 “통신기록 제출요구,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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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의원 “통신기록 제출요구,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 우려 표명
  • 김지훈
  • 승인 2019.1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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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발언으로 집행부와 의회 충돌 모습, 군민께 송구스럽다’ 사과

이세진 의원이 12월 12일 진행된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간부공무원과 본인과의)통신기록 제출 요구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사생활 침해와 인권보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린되거나 침해됨이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운을 덴 후, “특히 통신기록 비밀보호는 법에서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사찰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며 “우리군에서 최근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이 존중되지 못하고 무참히 침해되는 일련의 소요가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실이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그는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지만 의정활동으로 발언한 사실에 대해 간부 공무원들에게 본인과 통화한 통신기록 제출까지 요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본의원이 책임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34회 임시회 공산당 발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군민께 사과했다.

이세진 의원은 “지난 23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산당 발언과 관련하여 서로 충돌하는 모습으로 갈등이 표출된 사안에 대해,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모두가 자성하고 성찰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함께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 업무가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해당 군민들에겐 일생의 숙원을 해결하는 중차대한 큰 일이 될 수 있다.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견지하며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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